■ 후원사업
ㆍ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,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기업은 1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ㆍ 법인의 다양한 행사에 초대될 뿐 아니라 매년 정기 간행물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ㆍ 투명하게 공개된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.(홈페이지, 블로그, 문자, 웹메일 등을 통해 공개 - 선택사항)
■ 후원금
1. 비지정후원금
ㆍ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,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에 따라 사용되게 됩니다. ㆍ 월 1구좌 10,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후원자님이 의사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ㆍ 비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똑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|
2. 지정후원금
ㆍ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목적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에 따라 사용되게 됩니다. ㆍ 월 1구좌 10,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후원자님이 의사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ㆍ 장애인지정후원금의 경우, 1:1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장애인의 일상생활 정보가 제공됩니다. ㆍ 지정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과 똑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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