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식개선교육사업이란?
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편견을 개선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사업입니다. 본 사업은 신청기관(유치원, 학교, 관공서, 기업 등)으로 전문강사가 투입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교육의 종류는 장애인식개선교육, 학교폭력예방교육, 인권인식개선교육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